공지사항
정보통신법 개정에 따른 신규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안내 |
---|
Date : 2014.07.02 15:38:56
Name : 애니기어
Hits : 3717
|
안녕하세요 애니기어입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을 2012.8.18 부터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애니기어 쇼핑몰에서도 정부 기준을 따라 조치를 취했으며 회원가입시, 비회원주문시, 비밀번호 찾기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활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가입시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는 현재 모두 파기된 상태이며 애니기어에선 회원님들의 어떠한 주민등록번호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쇼핑몰 이용약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법령 --------------------------------------------------------------------------------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이전글 : 서버이전 완료